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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문화원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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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관

대관안내

01 대관신청

  • [ 대관안내 ]
    • -신청 시작 : 이용일 기준 10일 전부터 접수 가능
    • -신청 한도 : 이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일정만 예약 가능
    • -참고사항 : 당일 신청 및 10일 미만의 임박한 예약은 시설 운영 관리상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거창문화원 홈페이지 대관신청 페이지 에서 신청서 작성
  • 대관 신청시, 아래 서류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거창문화원 대관신청서류 (이행 약정서, 공연 진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허가조건)
  • 거창군 보조금 지원단체는 보조금 교부 통지서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 신청 시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 과정)'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완료 후, 발행된 이수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02 대관 심의 및 일정 확인

  • 『거창문화원사 관리ㆍ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공연 내용, 단체 등을 심사하여 결정
  •  대관 규정에 따라 종교 및 정치활동, 영리(상품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거창문화원사 관리ㆍ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다운로드

03 문화원사 시설 사용료 (제11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문화원사 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나타내는 표
시설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기본 시설 상살미홀
(공연장)
오전
오후
야간
1일
50,000
50,000
60,000
150,000
  • 토・일・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단,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오전 (08:00 ~ 12:00)  /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3:00)  /  1일 (08:00 ~ 23:00)

다목적강당
(지하 소강당)
오전
오후
야간
1일
10,000
10,000
15,000
25,000
세미나실,
강의실
1일 10,000
부대 시설 난방 1시간 5,000
  •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정
냉방 1시간 5,000
음향 1회 10,000
조명 1시간 10,000

대관 시 유의사항

  • 『거창문화원사 관리ㆍ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용 시간을 준수한다. 대관시간은 사전준비, 진행, 마무리, 종료까지 포함된 시간입니다.
  •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로부터 7일전까지 대관료를 거창문화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계좌 : 농협 301-0174-7305-11 / 예금주 거창문화원

제9조(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정치 및 종교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 4.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 1.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2.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전액
  • 2.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50퍼센트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사용료의 반환 - 구분, 반환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5조(사용자의 책임)
  • 1.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2.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